-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2025년 7월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절세의 기회가 되는 이번 개정안은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제 대상,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왜 도입됐을까?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운동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일까?
소득공제 대상은 실내 수영장, 헬스장 등 등록된 민간 실내체육시설로 제한되며, 공공시설(구청·시청 소속 체육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등은 현재 포함 여부가 검토 중이며 별도 고시될 예정입니다.
공제 대상공제 제외 헬스장, 수영장 공공 체육센터, 사설 PT 제외 시설
얼마나 공제되나? 구체적 공제율과 한도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은 **30%**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사용할 경우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지출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항목 내용 공제율 30% 연간 공제한도 100만 원 적용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받기 위한 조건과 결제 방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현장에서 등록된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후 증빙이 없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은?
해당 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분리 공제됩니다.
즉, 카드 공제 한도와 별개로 실내체육시설 지출만 따로 공제되며, 교육비 공제 등 타 공제 항목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금액이 두 항목에 중복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될까?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실내체육시설 이용금액은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누락된 경우 수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명시된 가맹점 코드 확인이 중요하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간 이용금액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가능할까?
가족 간 카드 사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범위 내에서 사용된 카드만 인정됩니다.자녀, 배우자, 부모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별 소득세 신고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헬스장 회원권 끊어도 이젠 세금 혜택이 있다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비용 절감 그 이상으로, 운동 습관을 장려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회원권 구매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 보시길 권합니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0) 2025.07.04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0) 2025.07.03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0) 2025.07.02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2025년 9월 1일 시행) (0) 2025.07.02 장마철 눅눅함 끝! 집안 습기 완벽 제거하는 7가지 꿀팁 (0)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