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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 제도 개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상대 부모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아이의 생존권을 우선 보호합니다.
📅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로 본격 전국 확대 시행
- 대상:
-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 자녀(만 18세 미만)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요건: 중위소득 75% 이하(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
- 기타 조건: 상대방 소재 불명, 소송 장기화, 지급 거부 등 입증 시
📌 단,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연장 여부는 개별 심사)
-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추심률 향상: 기존 민사소송 대비 빠르고 강력한 추심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 각 자녀별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www.childsupport.or.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등)
- 소득확인 증명
📞 상담 문의: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 제도 기대 효과
- 아이의 생존권·복지권 우선 보장
- 양육자의 경제·심리적 부담 완화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경각심 강화
- 소송 부담 없이 빠른 지원 가능
💬 한부모 가정의 실질적 양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국가책임 제도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정책입니다.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집안 관리: 습기, 곰팡이, 벽지 들뜸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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