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보호 제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 제도 개요 - 예금자 보호 제도란?
-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지급
- 해당 제도는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천만 원 한도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정기예금, 외화예금, 일부 보험, 신탁 등입니다.
📈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점
- 기존: 1인당 1 금융기관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
- 변경: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
- 주요 이유:
-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현실 반영
- 고령화와 퇴직연금 중심의 자산 운영 증가
- 1억 원 미만 예금자 비율 98.3% → 보호 대상 대다수 포함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적용 대상 및 범위
- 보호 대상:
- 정기예금, 정기적금, 입출금통장
- 퇴직연금(IRP 포함)
- 연금저축, 상호금융 예치금, 사고보험금
- 일부 저축성보험, CMA(일부 종금사형만) 등도 포함
- 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 보호 대상 외:
-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성 상품은 비보호
-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제외
⚠️ 동일 금융회사 내 여러 계좌라도 합산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예치금 분산 전략
- 1억 원 초과 예치 시:
- 예금 보호를 완전히 받으려면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 예치
- 예: A은행 1억 + B은행 1억 → 총 2억 보호 가능
- 퇴직연금·연금저축도 마찬가지
- IRP도 포함되므로, 회사 퇴직연금 운용 시 점검 필요
- 한도 초과분은 원칙상 보상 대상 아님
→ 금융기관 파산 시 일부 손실 가능
📝 1억 원 초과 자산은 분산이 기본!
✅ 기대 효과
- 고액 예금자 안정성 확보: 퇴직자·자영업자·고령층 보호 강화
- 금융 시스템 신뢰 제고: 위기 상황에도 예금 대란 방지
- 예금자 책임 원칙 유지: 보호 범위 명확히 해 소비자 혼란 최소화
- 국민 체감도 향상: 20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실질 보호 강화
💡 혹시 모를 금융사고에도 마음 놓고 예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일상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는 습관,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일상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는 습관,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플라스틱 없는 삶은 어렵지만, 덜어내는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미세플라스틱, 왜 줄여야 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joy.leinbou-ho.c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비용 30% 소득공제…운동할수록 절세된다 (0) 2025.07.03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0) 2025.07.02 장마철 눅눅함 끝! 집안 습기 완벽 제거하는 7가지 꿀팁 (0) 2025.06.14 장마철 건강을 지키는 집안 관리: 습기, 곰팡이, 벽지 들뜸 완전 정복 (0) 2025.06.13 장마철 필수 안전 수칙: 2025년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법 (0) 2025.06.13 -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때,